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 기준 설명
집은 생활의 기본이지만, 저소득 가정에게는 주거비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제도 를 운영하며,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 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분리지급 확대, 주택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적용됐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1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59만 원) 재산 기준: 지역별 1억 2천만 원 ~ 2억 원 이하 거주 요건: 실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가구 (전·월세 모두 가능)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조건부수급자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만 19~34세 미혼 청년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함 TIP: 부모와 주소지만 달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도 별도 금액으로 주거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기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 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서울 약 328,000원 약 371,000원 약 414,000원 광역시 약 260,000원 약 310,000원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