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시술비 신청 조건 (2025년 최신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 주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계속 시행 중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난임 치료(체외수정·인공수정)를 필요로 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건강보험 외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료 횟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보건소를 통해 지급하며, 병원과 직접 연계되어 실질적 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자격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법적 혼인 관계
  • 만 44세 이하 여성 (2025년 기준)
  • 의사의 난임 진단서 소지자
  • 기준중위소득 무관 (소득 제한 폐지됨)
  •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TIP: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국내 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대표 기준입니다.

① 체외수정 (IVF)

  •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 원 × 7회
  •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 원 × 5회

② 인공수정 (IUI)

  • 회당 최대 30만 원 × 5회

지원금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만 병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2.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접속
  3. 필수 서류 제출 및 접수 완료
  4. 승인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5. 정부지원금 자동 정산

필요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난임 진단서 (의사 발급)
  • 최근 1개월 이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해당 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

주의사항

  • 시술 전 반드시 사전 신청 필수
  • 신청 없이 시술받으면 지원 불가
  • 횟수 제한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활용 필요
  • 정확한 병원 선택 중요 (정부 지정 병원인지 확인)

마무리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실질적인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된다면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