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 (2025년 최신 정리)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가 부담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바우처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신청 방법도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금액,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절별로 구분되어 여름철 냉방 바우처와 겨울철 난방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TIP: 전년도 신청자는 자동 연장될 수 있으나, 주소나 가구 구성 변경 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지원 금액
- 여름 바우처 (냉방): 가구당 10,000원 (전기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난방): 가구 유형별 차등 지원
가구 유형 | 지원 금액 (난방) |
---|---|
1인 가구 | 124,000원 |
2인 가구 | 176,000원 |
3인 이상 가구 | 218,000원 |
바우처는 해당 기간 동안 분할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신분증 및 신청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자격 확인 후 접수
- 바우처 카드 또는 계좌 자동 등록
- 바우처 사용 가능 시점 안내받음
사용 방법 및 사용처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료에서 차감되며, 선택에 따라 지정 에너지 형태를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 전기/도시가스: 고지서 상 금액에서 자동 차감
- 등유/연탄: 가맹 판매처에서 전용카드 또는 종이바우처로 결제
- 지역난방: 사용료 고지서에서 차감 처리
바우처 사용처 확인 방법: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가맹점 조회 가능
주의사항
- 사용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월 불가
- 수급자 자격 중단 시 바우처 사용 중지
-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 불가 (1가구 1신청)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할인 제도를 넘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냉·난방비가 부담스러운 계절, 바우처를 활용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조건은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