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 (2025년 최신 정리)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가 부담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바우처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신청 방법도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금액,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절별로 구분되어 여름철 냉방 바우처와 겨울철 난방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TIP: 전년도 신청자는 자동 연장될 수 있으나, 주소나 가구 구성 변경 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지원 금액

  • 여름 바우처 (냉방): 가구당 10,000원 (전기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난방): 가구 유형별 차등 지원
가구 유형 지원 금액 (난방)
1인 가구 124,000원
2인 가구 176,000원
3인 이상 가구 218,000원

바우처는 해당 기간 동안 분할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분증 및 신청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2. 자격 확인 후 접수
  3. 바우처 카드 또는 계좌 자동 등록
  4. 바우처 사용 가능 시점 안내받음

사용 방법 및 사용처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료에서 차감되며, 선택에 따라 지정 에너지 형태를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 전기/도시가스: 고지서 상 금액에서 자동 차감
  • 등유/연탄: 가맹 판매처에서 전용카드 또는 종이바우처로 결제
  • 지역난방: 사용료 고지서에서 차감 처리

바우처 사용처 확인 방법: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가맹점 조회 가능

주의사항

  • 사용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월 불가
  • 수급자 자격 중단 시 바우처 사용 중지
  •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 불가 (1가구 1신청)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할인 제도를 넘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냉·난방비가 부담스러운 계절, 바우처를 활용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조건은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