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 기준 설명

집은 생활의 기본이지만, 저소득 가정에게는 주거비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며,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분리지급 확대, 주택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적용됐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1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59만 원)
  • 재산 기준: 지역별 1억 2천만 원 ~ 2억 원 이하
  • 거주 요건: 실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가구 (전·월세 모두 가능)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조건부수급자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 만 19~34세 미혼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함

TIP: 부모와 주소지만 달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도 별도 금액으로 주거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기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서울 약 328,000원 약 371,000원 약 414,000원
광역시 약 260,000원 약 310,000원 약 350,000원
기타 시·군 약 210,000원 약 250,000원 약 290,000원

실제 임차료가 상한액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초과 시 차액은 자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 작성
  2.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제출
  3.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4. 현장 조사 후 급여 결정 (최대 1개월)
  5. 급여는 매월 말일 지급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 시)
  • 재산 확인서류 (차량, 부동산 등)

주의사항

  • 허위 임대차 계약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주소 분리가 필수
  • 소득 상승 시 급여 감액 또는 중단 가능

마무리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해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