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 기준 설명
집은 생활의 기본이지만, 저소득 가정에게는 주거비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며,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분리지급 확대, 주택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적용됐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1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59만 원)
- 재산 기준: 지역별 1억 2천만 원 ~ 2억 원 이하
- 거주 요건: 실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가구 (전·월세 모두 가능)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조건부수급자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 만 19~34세 미혼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함
TIP: 부모와 주소지만 달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도 별도 금액으로 주거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기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서울 | 약 328,000원 | 약 371,000원 | 약 414,000원 |
광역시 | 약 260,000원 | 약 310,000원 | 약 350,000원 |
기타 시·군 | 약 210,000원 | 약 250,000원 | 약 290,000원 |
실제 임차료가 상한액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초과 시 차액은 자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 현장 조사 후 급여 결정 (최대 1개월)
- 급여는 매월 말일 지급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 시)
- 재산 확인서류 (차량, 부동산 등)
주의사항
- 허위 임대차 계약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주소 분리가 필수
- 소득 상승 시 급여 감액 또는 중단 가능
마무리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해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