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2025 최신판)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큰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7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전문 관리사를 산후조리 기간 동안 파견해주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출산 전 신청 → 출산 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신청 자격
- 대상: 국내에서 출산하는 산모 (단태아·쌍태아·삼태아 모두 포함)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811만 원 이하)
- 특별지원 대상: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장애인, 미혼모, 새터민, 둘째 이상 출산자는 예외 인정 가능
- 출산일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지원 내용
지원은 ‘산후조리 서비스 바우처’로 제공되며, 산후관리사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담당합니다.
- 지원 기간: 기본 10~15일 (소득 및 출산 유형에 따라 다름)
- 지원 금액: 최소 90만 원 ~ 최대 270만 원 상당
- 서비스 내용: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산후체조 도움, 청소, 식사 준비 등
- 이용 방법: 바우처 사용 → 정부 지정 산후관리사 업체 연결
TIP: 이용자가 자부담하는 비용도 있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자부담 비율은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임신 40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메뉴 선택
- 출산 예정일, 병원, 거주 정보 입력
- 소득 관련 서류 및 신분증 첨부
- 신청 완료 후 보건소 검토 및 승인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산모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특별지원 대상 증빙 서류
이용 시 유의사항
-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함
- 신청 기간을 넘기면 바우처 지급 불가
- 지정 산후관리사 업체에서만 이용 가능
- 일부 서비스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 있을 수 있음
마무리
출산은 축복이지만, 회복을 위한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후 초기 건강관리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산후조리를 시작해보세요. 출산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