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2025 최신판)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으며, 월 최대 65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자격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연령: 15~6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0만 원)
-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근무 (예외 있음)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
- 소득과 재산 조건이 더 높거나 없으며,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도 포함 가능
제공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65만 원 × 최대 6개월 (총 390만 원)
- 취업상담 및 경로설계: 전문 컨설턴트 배정
- 직업훈련비 지원: 최대 3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 가능)
- 채용연계 프로그램: 기업 매칭, 인턴 연계 등
TIP: 단순 지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수급 조건입니다.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자격 심사 (약 3~4주 소요)
- 1:1 상담 및 개인 취업활동계획 수립
- 매월 활동보고서 제출 후 수당 지급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재산 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확인서 등)
- 취업활동계획서 (전문가와 작성)
주의사항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 직장가입자나 군복무자 등은 신청 불가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성공을 위한 종합 지원 패키지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만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책을 반영한 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